[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20대 배달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강간', '원룸 살인사건' 등의 단어를 검색해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어 한 달 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분을 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범행 방식이나 목적 등 여러모로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신종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2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원룸에 들어가던 B(23)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꺼내 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B 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마침 B 씨의 지인 C(23) 씨도 원룸으로 들어와 제지해 성폭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손목에 중상을 입었고, C 씨도 급소 등을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져 한달째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배달 오토바이 번호판이 확인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4일 전부터 휴대전화로 '강간', '강간치사', '강간 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에 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한 여성의 알몸 사진을 불법 촬영한 사실도 드러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 A 씨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2년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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