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공공연히 보복을 하겠다고 밝힌 피고인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한 상황이다.

항소심 과정에서 건 당시 피해자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선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B씨는 최근 CBS 라디오에서 A씨가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공공연히 보복을 언급하며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유튜버 ‘카리큘라 탐정사무소’에 이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민석 의원(무소속)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가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올렸다.

김 구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며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주장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