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부가가치세 1억 7500여만원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 패소
법원 “결합상품 가입 조건으로 제공된 사은품은 에누리액 아냐,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제공하는 인터넷·디지털TV 등 결합상품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SK브로드밴드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1억 7500여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SK브로드밴드)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하도록 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 현금 등으로 지급해왔다. 일종의 사은품을 지급한 셈이었다.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납부한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했다.
소송은 SK브로드밴드가 2020년 7월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해당 금원(결합상품 가입 사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할인 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 등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SK브로드밴드의 요구에 대해 세무당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결합상품 가입 사은품은 에누리액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비스 가격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 아니므로 에누리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결합상품 가입 사은품은)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약관에 용역 대가에서 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은품이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됐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결합상품 가입 사은품은) 비록 고객에게 직접 지급됐다 하더라도 유통망 업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판매 전략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원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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