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 A씨
베트남에서 범죄단체 만들고 사이트 개설
39명 상대로 6억6000여만원 가로챈 혐의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투자한 돈의 10배 수익금을 준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재테크 사기’ 범죄조직 총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테크 사기 목적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총책인 A씨를 비롯해 수익금 분배나 조직원 선발·교육을 맡을 관리자 및 팀장, 팀원 체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재테크 사기 조직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39명을 상대로 6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조작된 사다리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머니’를 대폭 올려주고서 ‘보유머니를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탈퇴시키는 방법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을 낮춰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면서 2억원의 추징금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6명에 대해 3900여만원을 공탁한 부분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죄질이 더 중하다고 본 공범 B씨가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상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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