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해야
소규모 사업장 부담 커져 무료 지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을 해준다고 2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따른 근로자 부상, 질병 등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 전반을 말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시는 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총 25명을 구성해 이들을 사업장별로 2회 이상 보내 맞춤형 상담 등의 방법으로 무료 컨설팅한다.
1차 방문에서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2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의무가 더 강해져 소규모 사업장으로서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먼저 올해 안전사고가 잦은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건물관리업 도중 사망자는 42명에 달했다.
서울 소재 50인 미만 퀵서비스업이나 건물관리업 사업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무료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안전사고와 직업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무료 컨설팅 업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