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운전자의 음주 난폭운전으로 두 자녀를 둔 4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자녀들도 그 충격에서 1년 넘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고작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고, 검찰과 운전자 모두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지난달 3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받은 A(39)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장기간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워 관용이 아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반면 A 씨 측은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리며 여러 방법으로 사죄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수감 생활 동안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과속하다 전방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62)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50㎞였으나 A씨는 약 107㎞로 운전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피해차에는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로 6명은 전치 약 2~14주의 상해를 입었다. 뒷좌석에 있던 C(42·여) 씨는 사망했다.
C 씨는 두 아이를 둔 엄마이며, 아이들은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C 씨의 유족은 이날 법정에서 "큰 아이와 작은 아이는 밤마다 운다. 피고인은 언젠가 집에 가서 웃으며 아이를 보겠지만, 저희는 평생 웃을 수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C 씨의 자녀들의 사연은 올해 1월 채널A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를 통해서도 전해진 바 있다. 영재반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었던 중학교 2학년 '큰 아이'가 엄마를 잃은 뒤 방에서 나가지 않는 등 9개월간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당시 아이는 “방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라며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했다.
또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랑 같이 가자고 했던 곳이라든지 많이 갔던 단골 가게를 보면 생각이 많이 난다”며 “엄마의 존재가 너무 컸다. 어릴 때부터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엄마랑 대화를 많이 했다. 엄마한테 많이 의지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아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사연이 전해진 후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판결이다', '징역 14년이 아니라, 1년4개월이라고?' 등 낮은 형량을 비판하는 의견을 쏟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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