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서 재심 공판준비기일 열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 씨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4일 오전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 심리로 김 씨에 대한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김 씨에 대한 재심은 13개월 여 만에 재개됐다.
김 씨와 박준영 변호사는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불안으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되찾았다"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억울함을 밝혀 무죄를 선고 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김씨 아버지가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 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 딸인 김 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봤다.
김 씨는 애초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가 고모부의 지시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죽인 것 같다"고 말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으며 강압 수사를 당했다는 취지였다.
이후 김 씨는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201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 재심 개시를 확정받은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2019년 3월 김 씨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지만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으로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 등을 증인 신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김 씨는 취재진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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