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50대 여성이 길거리에 흘린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주워간 70대 트럭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은 찾기 어려웠지만, 허리를 굽혀 숙여 뭔가를 줍는 모습을 포착한 경찰 수사로 팔찌를 찾을 수 있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트럭 운전기사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27분 광진구 한 길거리에서 50대 여성 B씨가 흘린 다이아몬드 팔찌를 신고하지 않고 주워간 혐의를 받는다. 이 팔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인을 만나러 나왔다가 팔찌를 분실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이날 자신이 걸어다닌 동선을 따라 길거리를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하지만 팔찌가 떨어지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경찰은 팔찌가 떨어졌다면 이를 주워 간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허리를 숙이는 사람에 주목했다.
그 결과 경찰은 영상 속 한 카페 앞 길거리에서 무언가를 줍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이후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트럭에 올라타 이동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A씨의 트럭을 특정해 트럭 내 보관함을 확인했다. 보관함에서는 B씨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발견됐다.
A씨는 "장난감인 줄 알고 팔찌를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출석시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한다.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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