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게시한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도내 곳곳에 게시한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시려는 장면을 담은 포스터가 부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포스터를 부착한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활동 위축을 노린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관계자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부터 제주 곳곳에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300여장을 붙이면서 촉발됐다.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를 마시려는 이미지가 첨부돼 있다.

논란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포스터를 붙인 2명의 차적을 조회·특정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조사과정에서는 누가 시켰는지 집요하게 캐묻고,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경찰 조사가 경범죄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라는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한다는 말”이라며 “이는 명백히 현안에 공권력이 개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시작했고,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과잉대응을 했다면 모욕이나 비방 혐의를 적용했을텐데, 현재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만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