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내 경선 대의민주주의 훼손 안해”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보당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이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후보를 냈다. 소수당과 협의 없이 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임시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자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으나 원내 합의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당 내부의 불필요한 과열 및 갈등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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