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구리시(시장 백경현)가 지난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해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련 중재 및 법률문제 무료 상담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중개 분쟁에 대한 1차적인 민원 해결 및 중립적 위치에서 조언 등이 있다.

운영기간은 2023. 5. 15. ~ 2023. 12. 31.까지며, 상담위원으로는 중개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 회원 10명이 있다. 상담방법은 유선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126)으로 문의하면 된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