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데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억대의 돈도 편취한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재판부는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교제해 결혼식까지 올린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억8400여만원을 20차례에 걸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헬스장 기구를 교체해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는 거짓말로 속였다.
교제 기간 동안 이전에 낳은 아들 이름을 가명으로 써 자신을 소개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척 행동했다. 지난 2017년엔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결혼식까지 올렸다. 둘 사이에서 자녀까지 낳았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꾸몄으며 B씨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 출생신고도 미루는 것을 의심하자 통장에 14억원이 있는 것처럼 거래내용도 조작했다.
A씨는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었고 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룬 점, 부양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뿐 아니라 자녀도 홀로 양육해야 할 것으로 보여 A씨의 반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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