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압도적 찬성 “주4일도 가능”
칠레 하원이 근로 시간을 현행 주당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11일(현지시간) 칠레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근무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을 재석 의원 144명 중 찬성 127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번 하원 통과로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근로 시간 단축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도인 만큼 이 절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칠레 정부는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에 맞춰 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핵심은 현재 주당 45시간으로 규정된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4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은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을 즉각적으로 감소할 수 없는 특정한 경우에는 추가 휴일이나 수당 같은 다른 방식을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 돌봄 같은 ‘무급 노동’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공동 책임이라는 요소를 강화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칠레 노동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근로 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리치 대통령은 근로 시간 개정안의 의회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며 “우리가 이 역사적 진보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칠레 근로 시간 개정안은 6년간의 논의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칠레는 이미 2005년에 주당 근로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인 바 있고, 이후 2017년에 다시 40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개정안은 처음엔 경제계의 반발 속에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했지만, 26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고용주·근로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원탁회의를 통해 다듬어졌다. 지난해 출범한 보리치 정부의 제도 추진 의지 속에 기업 측에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은 “우리는 이 법안이 특히 중소기업을 생각하며 만들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는 법안 이행 과정에서 아무도 외톨이로 두지 않고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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