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업무대행수당을 지원하는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육아휴직자 발생 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직장동료가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장동료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 업무 대행 동료에게 총 180만원(3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한다.

참여 희망 기업이 경북광역새일센터와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 대행 동료를 선정하면 해당 동료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직접 지원한다.

도는 근로자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나의 직장동료 크레딧' 사업을 처음 마련했다.

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부모 부담금 90% 경감,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119 아이 행복 돌봄 터 등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황영호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육아휴직제도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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