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 결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입법 절차와 내용의 위헌성 여부를 다툰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도 같은 날 예정됐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데다 법무부·검찰과 국회 다수당으로 해당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선고 시점이 특히 주목받았다. 헌재가 이번 주 선고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선애 재판관을 포함해 심리와 변론에 참여한 9인 재판관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됐다.
해당 법률 적용의 당사자인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9월 열린 공개변론 당시 헌재 심판정에 나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법상 기본적으로 구두변론을 하게 돼 있다.
그에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제한 관련 법 통과 과정을 문제삼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 문제를 주장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 등 일련의 처리 과정이 일방적이어서 위법해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은 물론,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계의 비판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다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6개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줄이고 수사 개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지난해 4월 30일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3일 뒤인 같은 해 5월 3일에는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 제한을 받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도 통과시켰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률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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