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특별 간담회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동일인 판단기준·변경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해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나 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 분야와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독점력 남용행위도 시정할 방침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M&A(인수합병)는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고, 시장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담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 부실계열사 지원 등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TRS 등 금융상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방안을 검토해 부당내부거래 우회수단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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