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불하트'를 만드는 놀이가 유행처럼 번져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틱톡,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보면 '불하트' 관련 영상이 쏟아진다. 틱톡에서만 불하트 영상 조회수가 17만 회를 넘는 수준이다.
'불하트' 또는 '하트 불'로 불리는 이 놀이는 인공 눈 스프레이로 벽이나 바닥에 하트 모양을 그린 뒤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이는 행위다. 가연성인 눈 스프레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꺼지는데, 10대들이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이성 친구에게 보내거나 자신의 SNS에 올리는 문화가 유행이 된 것이다.
영상엔 하트 모양뿐만 아니라 영어 이니셜, 만화 캐릭터 등을 그려 불을 붙이는 모습도 쉽게 발견된다. 눈 스프레이가 아닌 손 소독제에 불을 붙이는 위험천만한 행위도 목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소년들이 불하트를 만드는 현장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전날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 아이 둘이 라이터를 들고 욕을 하며 스프레이를 흔들고 있더라"라며 "처음엔 몰랐는데 다시 지날 때 보니 스프레이는 바닥에 나뒹굴고 하트를 그린 흔적을 봤다"고 전했다. 그는 "방범 활동을 주말 낮에도 해야 하나 싶고, 경찰에 신고해도 순찰이 어려울 텐데 총체적 난국"이라며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저도 며칠 전에 남녀 중학생이 바닥에서 하트 모양에 라이터로 불붙이려는 거 봤다", "바닥에 흔적도 남고 화상, 화재 위험이 높은데 많이들 따라해서 걱정이다" 등의 의견을 보탰다.
한편 불장난과 같은 이러한 '불하트'를 무심코 만들었다가 화재를 낼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현주건조물 또는 공용건조물 및 일반건조물 등에 기재된 물건을 연소시키는 단순 실화죄의 경우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 중실화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공용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사람에 대해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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