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산 3호터널 앞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 두달간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강남 방향, 4월17일부터 양방향 면제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섭 기자
anju1015@heraldcorp.com
17일 남산 3호터널 앞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5월16일 오후 9시까지 두달간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2000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강남 방향, 4월17일부터 양방향 면제다. 서울시는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