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소지자만 머리 감겨줄 수 있어

황당 규제 개선 통해 국민 편의 높여

황당규제 공모전. [국무조정실 제공]
황당규제 공모전. [국무조정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국무조정실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실생활과 동떨어진다고 느끼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찾아내 개선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이 수여된다.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안팎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와의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일부 ‘황당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규제 개선을 통해 업무 보조자도 머리를 감길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만 가능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