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개정안 오는 7월부터 시행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 용적률·건폐율 완화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도 완화 방침

고려대·삼육서울병원 등 증축 추진

서울 시내 대학의 용적률이 1.2배 완화되고, 대학이나 병원이 주로 소재한 자연경관지구의 높이 규제나 건폐율도 완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가 첫 적용될 삼육서울병원.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대학의 용적률이 1.2배 완화되고, 대학이나 병원이 주로 소재한 자연경관지구의 높이 규제나 건폐율도 완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가 첫 적용될 삼육서울병원.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시내 대학·병원 등 공공시설의 건축 규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대학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되고, 대학이나 병원이 주로 소재한 자연경관지구의 높이 규제나 건폐율도 완화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이번 개정에서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했다. 이 구역에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관련 시설, 실험실과 연구소 등 산학연계 시설, 창업지원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이 우선 배치된다.

혁신성장구역 도입으로 대학 전체의 용적률은 현재의 최대 1.2배로 확대된다. 다만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 대학은 필요한 시설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려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홍익대 등이 바뀐 제도를 적용한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도 없어진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만 완화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자연경관지구 내에 있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높이규제가 완화된 데 따라 시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즉시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려대의 경우 애초 7층으로 계획한 ‘정운오IT교양관’을 3개층 더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립대는 스마트 강의동 건립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대학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면서 “그러나 현재 서울의 대학 다수가 저밀 용도지역 및 경관지구 등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채 시설 개선·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경관지구 내 시설의 건폐율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은 30%로 제한돼 있어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에 따른 건폐율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삼육서울병원이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 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을 확보하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도 증축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 병원의 건폐율은 애초 24.02%였지만 35.30%로, 용적률은 56.99%에서 113.36%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의 건축면적은 8119㎡에서 1만1932㎡, 연면적은 1만9262㎡에서 3만8316㎡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이미 지난해 7월 개정해 시행 중이다.

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과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 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채워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은 올해 상반기 내 마련된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들어가면 된다.

강동경희대병원, 녹색병원, 양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이다.

시는 병원 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준을 적용하고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혁신을 통해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지 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 필요 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