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 현황·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50인 미만 기업 중 69.9%만 위험성 평가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 3곳 중 1곳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기업은 대다수(97%)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은 69.9%만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3곳 중 1곳(30.1%)은 여전히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셈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한 기업의 57%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로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꼽았다.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선택한 기업은 49%로 조사됐다(복수응답).
반면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돼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험성평가 산재예방 기여도의 경우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기업(300인 이상)은 ‘취지는 좋지만 제도의 현장작동성이 떨어져서(50%)’,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과 기업규모 고려 없이 제도가 설계돼 있어서(37.3%)’를 가장 많이 선택해 차이를 보였다.
또 응답 기업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2.5%)’,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 미흡(32.2%)’이 위험성평가 실시에 있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근로자의 관심 및 참여 미흡(51.4%)’을, 중소기업은 ‘전문 인력의 부족(36.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39.5%)인 평가가 부정적(28.3%)인 평가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42.8%)’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의무준수를 위한 서류작성 부담만 증가할 것 같아서(3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위험성평가 제도에 벌칙이 도입된다면, 대다수(93.1%)의 기업들은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식을 선택했다. 또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범위 수준은 절반 이상(58.2%)이 ‘현행 유지’가 적당하다고 봤다.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선결과제로는 ‘업종과 기업 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복수응답).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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