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및 유족과 개별소통을 시작하면서 해법안 발표 후 후속조치에 나선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유관 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일본 피고기업을 대신해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총 15명이다.
정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 및 유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지원단체 등도 2명의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측과 일일이 접촉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배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할 전망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안에 동의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채권 소멸 절차를,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기존의 집행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 발표와 별개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임 대변인은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같이 전시 강제노역이라는 유사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만큼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했던 후속 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오카 게이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징용 문제와 사도광산 등재 노력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도광산이 문화유산으로서 지닌 훌륭한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니가타현, 사도시와 협력해 유산 등재에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사도광산의 심사 절차를 시작했다. 서면과 현장심사가 이뤄지면서 절차는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는 한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와도 계속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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