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회계제도가 도입되도 여전히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을 줄일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연합]
일부 보험사의 경우 신회계제도가 도입되도 여전히 금리 상승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을 줄일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정·보완한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중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지난달 1일 시행됐으나,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업계와 함께 자율협약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PF사업장 신규자금·채권재조정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은 우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단순 만기연장시 사업정상화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 재조정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업정상화계획 평가 및 이행점검에 대한 세부절차도 담았다. 사업정상화계획 포함사항, 특별약정 체결 관련 사항, 채권행사 유예 등도 명시됐다.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구속력을 강화하고, 협약에 따른 사업 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 부실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근거를 마련했다.

그밖에 주간사 선정 절차나 자율협의회 운영 방안, 신규자금 지원시 분담 기준,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 등의 내용도 개정 자율협약에 포함됐다.

PF대출한도 완화, 자기자본20%룰 미적용 등 인센티브 마련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율협약 등 의결을 거친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총신용공여의 20%로 묶여있던 저축은행 PF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회는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만 PF대출을 허용하는 ‘자기자본 20%룰’ 적용을 유연화해, 신규 지원 자금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밖에도 금감원은 자율협약을 거친 채권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탄력 적용하고,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은 면책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으로,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이번 협약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과 관련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전,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