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그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장 일로 인해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고, 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홀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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