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공세에도 정작 우리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넘지 못하면서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국의 본격화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상되면서 3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칩스법’의 후속조치인 조특법 개정안 관련 논의는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한 차례 이뤄진 뒤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월 국회 중 추가 회의를 열어 소위 가결 만이라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민주당은 총 4조2600억원에 달하는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추가 회의 개최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K칩스법의 일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에 급조된 정부안이라고 보고 있다. K칩스법 논의 당시 국민의힘은 20%, 민주당은 10%의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담은 안을 내놨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이에 못미치는 정부안(8%)을 고수하며 통과를 설득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정부안에 아쉬움을 표하며 추가 지원을 주문한 것이다. 기재부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올린 정부안을 2월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추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냐”며 세부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4월 국회 안에는 처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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