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4만여개 기관 점검
취업제한대상 81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서 근무
해임, 기관폐쇄 등 조치…학원·체육시설 가장 많아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해 근무해온 성범죄자 81명이 적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최대 10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직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54만여개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대상인 성범죄자 81명이 관련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전년보다 적발 인원이 14명 늘어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 근무하고 있던 성범죄자가 81명 중 24명(29.7%)이었다. 체육시설에 취업한 경우도 24명 적발됐고, 경비업 법인에서 일해온 성범죄자는 7명이었다. 이어 PC방·오락실(6명), 각급 학교(4명), 청소년노래연습장(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와 기관에 대해 해임(43명)과 기관폐쇄 및 운영자 변경(38명) 등의 조치를 이어갔다.
여가부는 이달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해임하거나 관련기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