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2020~2022년 배달음식 민원 4배 급증
벌레 84, 머리카락 84, 비닐 23, 기타 125건 順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이물질 관련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만 보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3년 간 배달 음식 이물질 관련 민원은 4배 가량 급증했다.
24일 부평구에 따르면 이물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관내 음식점은 2020년 40곳, 2021년 110곳, 2022년 166곳 등이다.
이 기간 접수된 전체 민원 316건 중 벌레나 머리카락 관련 신고가 각 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닐 23건, 기타 125건 순이다.
지난해 11월 부평구 모 한식집에서는 손님이 순대국밥에서 무엇인지 모를 벌레를 발견해 민원을 넣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배달 치킨에서 머리카락이 같이 튀겨진 채로 발견돼 부평구가 해당 가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평구는 지난 3년 간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 각 매장의 위생관리가 소홀해져 이물질 발견도 빈번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홀 영업을 하는 일반 음식점과 달리 폐쇄적인 구조여서 청결 유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또 음식을 조리한 뒤 포장과 배달 과정에서도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음식점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식품위생법상 이물질 종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부평구는 관내 배달음식점 2000곳과 최근 3년간 이물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업체 316곳을 대상으로 올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료품 보관 상태를 비롯해 방충망·배수구 덮개 설치 여부, 위생장갑·위생모 착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구는 음식값 환불이나 보상 등을 노리고 일부러 이물질을 넣는 악성 고객을 거르기 위해 민원 신고 시 조사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명확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물질 혼입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업주와 손님 모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