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5G 요금제 쓰는데, 수시로 LTE로 전환되니 5G 요금 내기도 아까워요” (직장인 P씨)
5G 서비스가 시작된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4G LTE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월 8만원에 달할 정도로 5G 요금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LTE와 큰 차이를 느낄 만큼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G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수시로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같은 5G속도가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5G 속도와 관련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을 물어 대규모 과징금을 통신3사에 부과할 태세다.
통신3사는 5G 상용화 당시 2GB 영화를 1초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LTE와 비교해 20배 빠른 속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은 LTE와 크지 않아, 속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조사한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896.1Mbps로 LTE 다운로드 속도(151.92Mbps) 대비 약 6배 빠른 수준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할 뿐 과대광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LTE와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각각 1Gbps(초당 기가비트)와 20Gbps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온다.
통신사 관계자는 “5G 도입 초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 광고한 것은 이론적 비전”이라며 “최고 속도가 나오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5G통신망에 대한 통신사들의 투자가 늘면서 많이 개선됐지만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5G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지난해 5G 상용화 4년을 맞아 연내 가입자 수 3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망은 빗나갔다. 5G 품질 논란, 고가 위주 요금제 구성, 알뜰폰 중심의 LTE 가입자 성장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5G속도 허위 광고는 이미 몇년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다. 더이상 5G속도가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품질개선과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통해 허위 광고 관련 통신사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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