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장에 10원, 1달 최고 20만원 보상
[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도심에 배포되는 불법 대부명함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주는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순천시는 최근 3년 간 불법 대부 명함 발생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14개 면‧동을 수거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불법 명함과 불법 광고물을 수거할 경우 1장에 10원씩, 1달 최고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순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