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카카오맵에 한 이용자가 남긴 후기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후기에 ‘별점 테러’를 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유소 이용고객만 화장실을 쓸 수 있다”며 “우리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주유소 이용자인 것처럼 후기를 남기는 것은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2 온라인 피해 상담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은 피해 내용을 소개하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람들이 관심장소에 가기 전 플랫폼에 게시된 별점과 후기를 보고 방문 의사를 결정하는 만큼 무분별한 악성 댓글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음식점이나 카페는 물론 병원, 약국, 주차장, 은행 등 각종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이 남긴 별점과 후기가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리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맵 악성 리뷰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삭제 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카카오맵의 경우 영수증을 인증하거나 실제 방문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후기를 자유롭게 남길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 점이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낳을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방통위는 악의적 리뷰나 별점테러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해 우선 해당 플랫폼 업체에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30일만 차단할 수 있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접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상담원은 “임시조치의 기간이 확대되고, 여러 번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악의적인 리뷰만 작성하는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업체가 한시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은 커뮤니티에서 아예 후기를 볼 수 없도록 ‘후기 미제공’으로 바꿔 놓으라며 조언한다. 이러한 별점 테러만 전문 대응하며 삭제를 도와주는 디지털 장의사도 이미 등장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21년 허위리뷰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후기 허위 작성시 처벌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소비자의 이용후기 수집방법과 정렬 기준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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