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대책’ 재초환법·민간 도심복합사업 근거법 등 포함

“빠른 시일 내 개정해 혼선 없도록”…2월 국회서 상정

이재명 방탄국회·이상민 탄핵 추진…여야관계는 악화일로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추렸다. 2월 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방탄 국회’ 논란 등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를 넘어 거대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제4~5차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부동산 정상화 및 주택공급·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대상 법안을 파악했다. 부동산 정상화 부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부의 연착륙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제를 복원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법 및 관련 세제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 등이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제외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르면 1분기 중 순차 발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발의된 법안 중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주체를 확대하는 주택법(이종배)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근거 조항을 담은 도심복합법(김정재)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도시정비법(김선교) ▷재건축부담금을 현실화한 재건축이익환수법(김정재) ▷임차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인 주택임대차보호법(김학용) 등이 의원 입법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8·16 대책의 후속법안을 비롯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지원책들이다.

류성걸 경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재건축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안특위는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중복 논란’이 있는 현행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을 개편할 필요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요 과제 목록에 오른 법안 중 기발의된 개정안들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발의된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소위 상정 안건은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로 불거진 방탄국회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어느 때보다 경색된 여야 관계다. 갈등이 심화되면 논의는커녕 상임위를 열기조차 힘들 수 있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정의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민주당에서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보고 비판적이다.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