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직후 발의 예정

“기본적 생존훈련 필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남성 중심으로 된 현행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 재난‧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