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1심 선고 2월 8일로…알선수재·뇌물 혐의
곽상도 “검찰의 표적수사…아들이 받은 퇴직금”
남욱·김만배도…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다음로 연기됐다. 이른바 ‘50억 클럽’ 첫 선고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는 다음달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예정됐던 선고는 오는 25일이었다.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이날 선고기일이 열린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로 거론되면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 회계사와 김씨의 대화 중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씨의 녹취록 대화에선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50억을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도 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 관련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도 아들이 받은 세후 25여억원은 퇴직금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50여억원과 뇌물 25여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만배와 남욱은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준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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