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건설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 수립

울산시청 전경.[사진=임순택 기자]
울산시청 전경.[사진=임순택 기자]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건설산업 하도급 참여 확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률 목표는 30% 이상으로, 전년 대비 3% 상향 조정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지역 업체 만남의 날 개최, 에쓰오일(S-OIL) 석유화학 복합시설 공장 증설 하도급 참여 지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협약(MOU) 체결 등을 추진한다.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강화를 위해서는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 건설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현재 60%에서 70%로 높이고, 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와 재정지원 기준 강화 등을 병행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하도급 실태조사 지도·점검 연간 2회 시행,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 기능 강화, 부실·불법 건설업체 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 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지원,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민관 합동 건설 관계자 간담회 수시 개최 등을 추진한다.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수립에 이어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해 올해 하도급율 30% 이상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건설산업 하도급률은 5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등 중점 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울산시는 사업장별 전체 하도급 금액 대비 울산시 소재 업체의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률을 산정한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