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현동 소재 노래주점서 살인 사건
폭행 등 형사재판 합의 거절했다는 이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폭행 사건 등의 합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45분께 북구 대현동 소재 노래주점에서 피해자(61·여)를 밀어 넘어뜨리고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54·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폭행치상 및 스토킹 관련 형사재판 합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물손괴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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