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과밀학교도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마련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도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해왔다.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이 지역에는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174곳 위치해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18.7%에 달하는 규모다. 인구 감소지역은 교사 확보가 어려워 교육 여건이 안 좋아지다보니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정규 교사 외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기초정원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교원 배치 기준을 바꾸려는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으로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적기 때문에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 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도 지장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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