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관광종사자 처우개선 등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은 관광지 환경보호 및 관광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최근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관광기본법은 관광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지 환경보호나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 및 이용으로 환경파괴 논란에 직면해 있으면서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인한 관광지 인근 주민들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관광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마다 작성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광산업 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번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는 K-관광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내 관광산업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병기, 김승남, 김정호, 이상헌, 이수진, 임호선, 장철민, 홍성국,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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