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경매 넘어가 전세 보증금 1억 못 받아

선순위 보증금+근저당권 때문에 순위 밀려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소홀 40% 책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로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손해 1억 원 중 4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B씨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전세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빌렸다. 하지만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29억2810만원이나 됐고, 건물엔 22억2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도 설정된 상태였다.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매각대금은 49억여원이었지만, A씨는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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