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반려견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과 그의 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견주 A씨와 지인인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같은 날 오전 8시 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입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강아지가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땅에 묻힌 푸들을 최초로 발견한 시민의 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조 당시) 강아지 몸이 매우 말라 있었고, 벌벌 떨며 뭘 먹지도 못했다더라"며 사건을 알려 여론의 공분이 일었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에서 동물학대 방지에 힘쓰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 현실을 바로 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푸들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후 새 주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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