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래미안퍼스티지 또 3개월 만에 최고가 다시 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예외 반포아파트 인기↑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대출금리 인상,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아파트 시장에서 신저가 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포 아파트는 시장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 주목된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22.7㎡(전용면적)가 지난달 28일 84억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7월 84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 넉 달 만에 재차 동일 신고가가 나온 것이다. 앞서 기존 신고가는 80억원이었다.
84억원의 거래가는 기존 강남 최고가 아파트이자 강남구 대장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1차의 가격을 넘어서는 금액이었다. 압구정 현대 1차 전용 196㎡는 올해 1월과 7월 각각 80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가 3개월 만에 최고가인 84억원에 또다시 거래된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신축 신저가 아파트가 속출하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 거래는 지난 신고가 거래가 일회성 이벤트의 거래가 아님을 입증한 동시에 ‘똘똘한 한 채’의 위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반포 아파트는 올해 들어서도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반포자이 244.5㎡는 지난 3월 7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는 지난 9월 71억5000만원, 73억원에 손바뀜되며 같은 달 두 번이나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6월 66억원에 거래되며 올해 세 차례나 신고가를 다시 썼다.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아파트들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 강남구, 송파구 일대에 내려져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또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 인근이지만 규제에서 벗어난 반포 아파트 인기가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즉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