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 당근에 냉장고를 내놓은 A씨는 구매자 B씨와 예약금 ‘10만원’에 합의했다. 용달차 등 배송 방법까지 결정한 A씨에게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건 그 이후다. B씨가 냉장고를 사지 않겠다고 변심한 것. 더욱이 B씨는 예약금 환불까지 요구했다. 중고거래를 위해 연차를 쓰고, 용달차까지 불렀던 A씨로서는 골치를 앓았다.
판매자-구매자 간 예약금 관련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노쇼(no show)’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원하는 물건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 흔히 이용되는 게 ‘예약금’이다.
하지만 구매자 변심으로 인한 거래 불발 시 ‘판매자가 예약금을 환불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가 적잖다. 이에 대해 당근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거래 취소 시 예약금 분쟁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예약금 관련 분쟁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식당 노쇼 등을 예방하기 위한 예약금 문화가 정착되면서 노쇼로 인한 예약금은 매몰비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중고거래에까지 해당 인식이 퍼지지 못 한 탓이다.
실제로 당근분쟁조정센터가 발간한 ‘당근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대표 분쟁 사례로 예약금 분쟁이 소개됐다. 센터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최초로 설립된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조직이다.
센터는 소비자·이용자 보호 및 분쟁해결 전문가인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프라이버시정책 및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출범해 분쟁 조정, 이용자 민원 해결 등에 대한 자문 및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예약금을 입금했으나 변심 사유로 거래 취소 요청 및 예약금 환불 요청’에 대해 센터는 “단순 변심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거래 취소 시 서로 합의하에 입금이 진행됐던 예약금의 경우 조정 진행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단, 예외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약금 분쟁은 구매자 노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판매자 노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당근 관계자는 “판매자가 거래 취소 후에도 구매자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분쟁이 ‘사기’에 해당된다”며 “사기 행위는 엄격히 제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