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권모 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 씨는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권씨는 21일 2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지만, 1심에서 선고됐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면제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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