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내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과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기존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의 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산후건강관리비용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셋째와 넷째 이상 출생아 지원금은 현재와 같이 각 300만원, 500만원을 유지한다.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와 함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1년 도래후 지급된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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