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단만 있으면 공소시효 정지 가능”

“정의·공정 아는 검사 남아있다고 믿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로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권력 앞에서는 춘풍 같고 약자 앞에서는 추상같은 검찰에 묻는다. 왜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장 공범이라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드러났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의 범행 종료일인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사실을 외면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실규명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지난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 전문사 임원이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지지부진했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하면 공소시효는 권 회장 등 피고인들의 확정판결 시점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 녹취록, 거래 기록 등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다 나왔고 검찰의 판단만 있으면 된다. 지금이라도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하면 재판 확정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봐주기’, ‘눈감기’ 수사로도 부족해 공소시효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뭉갤 수는 없다"며 "아직 검찰 안에 정의와 공정을 아는 검사가 남아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