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재배·흡연 사범 9명 기소
대기업 창업주 손자, 금융지주사 일가 포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남양그룹 창업주 3세 홍모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0월 액상 대마 62ml와 대마 14g을 소지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 유통 내지 흡연자 중에는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와 대기업 창업주 3세 조모 씨,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도 포함됐다.
경찰에서 대마 매매 알선 매매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재벌가 3세들의 대마 유통 경로와 대마 재배지 등을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 직접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난 9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마약 국내 유통과 대마 재배 등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매매상 김모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가수 안모씨 등과 나눈 문자메시지와 송금내역을 확보했다. 국제우편물도 추적해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해 흡연을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소위 ‘입문 마약’으로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1042명이었던 대마 사범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377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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