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통해 총의 모아져야…野, 국조 파기”
“이상민 탄핵? 중대한 법률위반 있어야…정치공세”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 “국조위원은 결국 사퇴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정조사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더욱더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 사퇴’ 카드를 꺼낸 전 의원은 “국정조사를 참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지 않냐. 그런데 특위위원을 사퇴하겠다는 건 국정조사에 결국 불참하겠다는 거라 그러기 위해선 당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오늘 만약 본회의가 열리면 5일에 한번 더 열리지 않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 시점을 언제로 할지 당론을 모아봐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는 건 국민의힘으로선 결국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극한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개의되지 못했다.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일인 2일까지도 본회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경우 국회는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무리한 해임건의안을 고집할 게 아니라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는 이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탄핵을 하려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이 장관 자체도 사고를 늦게 알았다. 알고도 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인데 알지를 못했다”며 “이런 걸 보면 탄핵이라는 건 결국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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