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주도적 관여한 임직원들 구속영장 청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6조원대 규모의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8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사와 이들 업체의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 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전체 물량을 정하고 이를 업체별로 배분해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달청의 입찰 공고 후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이 카페나 식당 등에서 모여, 입찰에서 낙찰 물량 배분에 협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입찰 당일에도 모여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7대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7대 제강사를 포함한 11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