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연장으로 내달 11일 구속만료

이르면 다음주 후반 12월 9일 전후 기소

구속적부심 이후 사실상 이제 본격 조사

이재명 연결고리 파악 관건, 강제수사 신중

최근 대장동 재판 법정진술 확인도 불가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이 12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남은 2주가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어지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인 12월 9일 전후 정 실장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료일인 12월 11일이 주말이어서 그 전에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단계 구속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20일이지만, 정 실장이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구속만료일이 밀리게 됐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25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검찰은 남은 2주간의 정 실장 구속수사가 향후 대장동 수사를 사실상 좌우할 기간이라 보고 있다. 정 실장 수사가 이 대표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했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주말이 지나자마자 지난주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는 사실상 이제 시작되는 셈이다. 정 실장은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건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 동안 이 대표와 연결되는 혐의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에 신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추적의 경우 그 대상이 반드시 입건되거나 피의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쏟아지는 법정진술도 유의미하게 살펴보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5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몫에는 이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을 내놨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는데, 이 대표 본인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

남씨는 이 부분 소유관계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인 ‘총유’로 이해했다면서 단체 목적에 대해 ‘네 번의 선거와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 생각하셨던 것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 번의 선거는 이 대표가 나섰던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을 언급했다.

대장동 핵심 의혹인 배임 수사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남씨 법정진술의 진위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정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일정 지분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하고 배당이익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