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지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터무니없이 비싸게 의약품을 판매, 25차례에 걸쳐 124만 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에는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방해와 폭행 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약을 먹고 있었느냐'는 재판부 질의에는 아니라고 답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당시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올해 초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을 폐업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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