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도입 조건부 유예' 쟁점 논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정부 세제 개편안 등 법안 심사를 개시한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은 논의 끝에 정부의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라며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까지다. 이에 조세소위는 앞으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jinlee@heraldcorp.com
